최소 2년 이상…5면 이상 개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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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한다는 것을 관할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 원(학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미 시설된 주차장에 한해서는 주차장 개방지원금을 개방 주차장 한 면당 현금으로 월 2만 원씩 최고 500만 원(2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2억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2월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한다.시는 사업 첫해인 2018년 2억 원을 지원해 부설주차장 17곳에 535면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1억6000만 원을 지원해 18곳에 620면을 확보했다.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제도 발굴·보완 및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