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구랍 27일 밤 계룡서 40대 금판매인 둔기 살해 후 금·차량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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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직거래를 통해 사겠다며 만나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 A씨(25)를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금 100돈을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겠다며 약속한 뒤 구랍 27일 밤 10시20분 쯤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을 판매하러 나온 B씨(4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후 B씨가 갖고 있던 금과 승용차를 모두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28일 오후 숨을 거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숨긴 금 100돈을 회수하는 등 피해품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방청 노세호 강력계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논산경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