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표발의 창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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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창업자 지원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예비창업자 발굴 및 판로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양금봉 충남도의회(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양의 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창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시행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재정지원 사업과 특례보증, 제품 홍보를 위한 판로 지원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이 조례안에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내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양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창업자 육성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