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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대표적 민원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와 도시공원 조성 등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과 흥덕구 가경동 홍골 공원 지역 주민들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각 소각장 설치 반대와 도시공원 개발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창읍 주민들은 ‘후기리 소각장’ 건설 사업과 관련한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읍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연대는 “청주시가 지난 2015년 청주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소각장 건설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국민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은 “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밀실협약을 한 것은 불법”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청주시와 소각장 업체 간 부정직한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동네 이장을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중대한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 평가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겨울철 조사를 빼놓고 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한 점과 관련해 “2만 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환경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오창읍 후기리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이에스지청원’은 올 2월 10일 1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10월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9일 다시 2차 보완서 제출을 결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청주시 가경동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대책위)도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제안사 대표가 다른 건으로 형사·민사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홍골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1월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지만 업무협약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을 무시한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골공원은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454㎡ 면적으로, 지난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내년 7월 해제될 예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보전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조건으로 민간 개발사가 지정됐지만 아직 업무 협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