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금강환경청 재보완 지시 정책, 시행과정 심각한 오류… 부동의 했어야”“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미세먼지 심한 ‘동절기 실측조사 누락’한 채 4~6월에만 실측”
  •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 정책 시행과정에서 결정적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2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인 만큼 영향예측범위를 5㎞ 이상으로 확대해 사계절 실측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금강환경청은 지난 4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영향예측범위를 5㎞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한다는 보완지시를 내렸지만, ㈜ESG청원(이에스지청원)은 확대된 지역에 대해 임의로 4~6월에만 추가 실측조사를 실시한 후 졸속으로 보완서를 마련해 지난 10월 31일 금강환경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강환경청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지난 11월 28일 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도 12월에서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은 ‘기존 영향예측 조사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상, 환경기준 및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확대된 범위의 추가 측정이 필요 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금강환경청은 정부부처로서 한번 추진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그때그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방만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중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정책 시행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부동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