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체납자 A법인 6억·개인 천안 B씨 4억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게재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충남도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공개했다.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이며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900만 원 등 총 201억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14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A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B씨로 재산세 등 4억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은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9억 6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