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법령 근거 없이 시각장애인 우대…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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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복지관장 채용 문제, 복지관 기능재정립 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김연 문화복지위원장(천안7)은 “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 복지관 역할 수행에 충실해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김옥수 위원(비례)은 “여성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여성 시각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기영 위원(예산1)은 “복지관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루속히 적임자를 채용해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한태 위원(보령1)도 “취업연계 교육 대상자는 140여명에 달하지만 취업자 수는 9명에 불과하다”며 “취업 교육이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여운영 위원(아산2)은 “복지관장 채용 공고 상 자격기준이 이사회 승인 없이 변경됐다. 자격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정병기 위원(천안3)은 “복지관장 채용 공고를 보면 시각장애인 당사자 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용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법령의 규정없이 특정 대상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최훈 위원(공주2)도 “후원금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후원금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황영란 위원(비례)은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익옹호 사업이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