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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이 지난 6월 호우경보 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형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호우 당시 전의면 주차장 침수는 물론, 호우경보 시 비상소집을 하지 않고 방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질책했다.
상병헌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은 “무책임하고 미흡했던 집행기관의 대처를 비판하며 조속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결과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상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세종시 관내 부대 명칭 변경에 발맞춰 조문의 현행화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과적인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시 안보와 치안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용희 위원은 재난안전문자 전송 대상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내실화를 주문했으며, 손현옥 위원은 소방관들의 내․외근 정기 순환근무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소방 업무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채성 위원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및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완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확대를 요구했다.
상 위원장은 “30일 회의에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되며, 행감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적재적소에 재원이 배분됐는지를 시민을 대신해 엄정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8~30일 3일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과 결의안, 행감 조치결과 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