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인·허가 과정서 9억 수수 폭로… “일벌백계 원칙 엄정대처”
  • ▲ 토석채취 인·허가 등과 관련해 세종시청 공무원에게 뇌물 9억 원을 줬다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의 폭로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동식 기자
    ▲ 토석채취 인·허가 등과 관련해 세종시청 공무원에게 뇌물 9억 원을 줬다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의 폭로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동식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뇌물수수 폭로와 관련해 29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엄정 대처를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직원 수도 많아지다 보니 이런 일들도 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가장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의 비리와 토석채취 허가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면며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 연장 승낙을 받지 못해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과 한영수 한림개발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전직 공무원 G씨와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모두 9억 원을 갈취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 대표는 또 “G씨의 측근인 H씨도 골재 인·허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