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까지…23일까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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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2억 원 이하 대출을 받은 기업이며,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이다.

    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