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사 “충남 젊은이 충청권 공공기관 의무채용 길 열려”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7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7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충남도
    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 사항”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양 지사는 소위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계획 조속 수립을 건의하고, 충남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며 ‘지역 인재 채용 소급적용’ 관련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지역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됐으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 역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충남의 젊은이들이 충청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소위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며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