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0.05%→0.03%·면허취소 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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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이 4일 충남 전 지역에서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61명(일평균 8건)이 적발됐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20시~0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05시~0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4일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됐으며,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