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서명 ‘50만명 육박’ 21일 농협충남본부, 도에 10만 서명부 전달양 지사 “지역 민심 전달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최선”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조소행 농협충남지역본부장(우)과 조두식 NH은행 충남농협본부장(좌)으로부터 10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조소행 농협충남지역본부장(우)과 조두식 NH은행 충남농협본부장(좌)으로부터 10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혁신도시지정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 충청권 10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명인 수가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시·군 및 사회단체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범 충청권 100만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일 현재 서명인 수는 총 48만 8798명으로 농협·교육청 등 유관기관 11만 명, 시·군 30만 명, 충남·세종 건설단체연합회 및 충남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 5만명, 도내 대학 2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협 충남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지난 21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만명 서명부를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이날 전달한 10만명 서명은 도내 모든 농협지점에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적극 홍보해 약 한달 만에 달성했으며, 이는 도의 목표치 약 50만명 중 20%에 달한다.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지만 관할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지정에서 제외돼 충남지역발전에 소외돼 왔다.

    이로 인해 연기군(현 세종시) 등 9만 6000명과 2012년 이후 공주 1만 5421명, 천안 8676명 등 총 13만 7000명의 인구가 유출돼 직·간접적 손실을 냈다.

    또 경제적으로 △재정수입 3452억원 △지역 내 총생산 24조 7100억원 △도 소유재산 1520억원 등 25조 2073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다. 

    양 지사는 조소행 충남농협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서명부를 전달받은 뒤 “지역 민심을 청와대·국회·중앙부처에 잘 전달하고,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농협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