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10일 영화 활용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개최
  •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10일 오후 세종 CGV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학생자치·인성·인권 업무 담당자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영화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1987년 6월 10~29일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인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얻게 된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부이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 ‘배심원들’을 관람했다.

    영화를 관람하며 국민주권과 사법권에 대한 배심원제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를 교실 속으로 들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논쟁수업을 개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세종국제고 박미애 교사(세종 민주시민교육 연구회 회장)는 ‘미디어를 활용한 논쟁수업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논쟁수업의 계획단계, 자료수집 등의 준비단계, 실제 수업진행 단계 및 학생평가에 대한 수업사례를 소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원들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른 원칙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또는 교육적 이슈가 되는 다양한 논제를 선정해 논쟁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한 수업사례를 발굴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의 ‘나눔과 공부’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원 등 학자들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으로 △강제성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정치교육의 원칙에 합의를 한 지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통해 실현되고, 민주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다”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역할을 학교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