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원 신청 심사 결과…7월부터 2분기 접수
  •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 충남도청사 전경.ⓒ충남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충남도가 1분기(1∼3월) 첫 지급 대상 사업장이 3700곳을 넘고, 근로자 수도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한 업체가 대상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이며 신청 근로자 수는 1만 1366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정했다.

    지난달 말부터 사업장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은 총 24억7000만 원으로 사업체 1곳 당 월 평균 22만 원, 근로자 1인 당 월 평균 9만7000원이며 시·군별 지원금은 서산이 4억9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401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3671개 사업장 11억5000만 원 △국민연금 3658개 사업장 7억9000만 원 △고용보험 3357개 사업장 1억7000만 원 △산재보험 3359개 사업장 3억6000만 원 등이다.

    2분기 신청은 7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1분기와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반면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천안 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신동헌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소상공인은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밑거름과도 같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