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유공자·장애인 내년 7월 무료·할인…‘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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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충남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장애인들도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충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충남도에 따르면 우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골자로 하고 있다.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도는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 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그동안 장애인들은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 받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로, 도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각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도입한다.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