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번째 단지형 단지형…410억 투입
  • 사진은 20일 충남도가 당진 송산2-2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한 지역의 모습이다.ⓒ충남도
    ▲ 사진은 20일 충남도가 당진 송산2-2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한 지역의 모습이다.ⓒ충남도
    충남도가 당진 송산2-2 외국인투자지역(FIZ)을 20일자로 도내 여섯 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외투지역으로 고시된 송산2-2 외투지역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가곡리 일원 11만 7936㎡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410억 (국비 확보액 246억 원)이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고시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영석 도 외자유치팀장은 “외투기업에 있어 최고 인센티브는 임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산 확대, 저렴한 부지 제공에 따른 외자유치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도는 앞으로도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5기부터 유치한 66개 외투기업 중 36개 기업(54.5%)에게 임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유치 협상 중인 외투기업 대다수도 임대 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외투지역은 대규모 외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