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호별방문‧금품살포 등 강력 단속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5건이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등 혐의로 후보자 A씨와 해당 조합 임원 B씨를,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청주시 소재의 모 조합 임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달 선거인들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A씨에 대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의 임원이자 후보자인 A씨는 그 모임에 참석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천시 모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C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자택 30여 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금품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11일까지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5건을 적발해 8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1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