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조합·조합원에 막대한 손해”
  • ▲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제천농협
    ▲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제천농협
    업무상 배임과 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4)제천농협조합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하성우 판사)에서 법원은 “김학수 조합장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하성우 판사는 “업무용 토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강행해 조합에 3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 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조합장이 1억1000만원을 변제한 점과 조합원 4000여명 중 1800명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조합장 측은 “저렴한 가격에 계약한 토지는 이사회 의결을 받았던 것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임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면서 “의사회 의결 없이 긴급하게 계약금을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천농협 김학수 조합장은 54억원(취득 예상 금액)에 가까운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약 4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같은 달 1억3800여만 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제천농협 이사회는 같은 해 2월, 이 토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부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 3억96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김학수 조합장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천농협조합장에 재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