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고 철회하라” VS 재단 “적법 절차”
  • ▲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초정복지재단 내 초정노인요양병원 조합원들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박근주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초정복지재단 내 초정노인요양병원 조합원들이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박근주 기자

    (사)초정노인복지재단이 직원 해고를 놓고 노동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공공연대, 지부장 안성회)는 5일 “초정노인복지재단 소속 초정노인요양원에 대한 불법 노동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정노인복지재단 소속 초정노인병원이 재직 중인 A 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 예고를 철회하라”며 “해고 사유로 주사를 놓거나 관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는 “내부 문건 유출을 이유로 당사자를 경찰서에 고발한 행위는 도를 넘은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에 진정한 사건의 내용을 핑계 삼은 것으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달 2500만원을 초정요양병원에서 초정노인복지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은 종사자들이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를 해소하는데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초정노인복지재단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이번 해고 결정은 문서를 함부로 유출해 수차례의 반환 요구를 어기며 뒤늦게 갖다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근무 불성실 등을 고려한 적법한 결정”이라며 “요양병원 전출금도 인수 이전 재단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정산 등 정상화 계획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상환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