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공개“언론에 보도된 운송업체 부정수급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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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제천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절차 개선 △운송원가 산정 자체기준 마련 등을 지적했다.특히 운송원가분석 용역 시 과다 계상되거나 계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기로 했다.시는 또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관련부서에 개선권고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제천시 감사반 관계자는 28일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 운송원가 산정 항목의 적정성 및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비 및 대·폐차 지원, 무료 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 외에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비수익노선) 운행과 청소년·학생 할인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해 실시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2개의 시내 버스업체에 대해 보조금 수급 및 집행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