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10만원, 도민·중부내륙 주민 30만원 ‘관련조례 개정’
  • ▲ 제천시 화장시설인 영원한 쉼터 전경.ⓒ제천시
    ▲ 제천시 화장시설인 영원한 쉼터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인하하는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유지비용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용자의 거주지별로 사용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로 했다.

    강원도 영월군민은 10만 원, 충북도 관내 및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의 주민은 30만 원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충북도를 벗어난 관외 지역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사용료를 100%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인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