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바뀐 새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혜택으로 휴양객을 맞게 됐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5일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운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숲속의집 사용료 인상과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환불 규정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변경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충북도민의 이용 활성화와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기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도민 20%,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30%~50%, 다자녀 가정 및 병역명문가 가족 30% 감면 혜택 규정도 신설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조령산휴양림에는 연간 2만 3456명의 숙박객이 다녀갔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재국 산림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숲이 주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의 이용률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이 기대된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령산자연휴양림은 자연그대로 보존된 울창한 숲속 곳곳에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숲속의집’은 물론 여러 가족, 단체가 묵을 수 있는 ‘복합휴양관 등의 숙박시설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어린이 물놀이장‘,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