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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3일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조합별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대대적인 예방·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금품, 선물,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로 인한 검찰고발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과열·혼탁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세종에서는 8개 농협과 1개 산림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세종지역에는 남세종농협(조합장 신상철), 동세종농협(조합장 강영희), 서세종농협(조합장 장면기), 세종동부농협(조합장 소순석), 세종서부농협(조합장 이성규), 세종중앙농협(조합장 임유수),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 조치원농협(조합장 이범재), 세종시산림조합(조합장 박명종) 등 총 9개 조합(8개 지역농협, 1개 산림조합)이 있다.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세종지역은 새로운 인물들이 조합장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성된 도·농복합지역으로, 특히 신도시에 여러 지역농협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세를 확장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 후보는 총 25명(농축협 38명, 산림조합 3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78대1이며 △남세종농협-신상철, 이명복, 지천호 △동세종농협-강영희, 김장식, 윤상구 △서세종농협-장면기, 김병민, 김동권 △세종동부농협-소순석, 박철배 △세종서부농협-이성규, 백승옥, 윤찬중, 이윤태, 이흥세 △세종중앙농협-임유수, 김종길, 안기현 △전의농협-고진국, 김정기 △조치원농협-이범재, 오흥교, 이기수 △세종시산림조합-안종수 등 25명으로 8개 지역농협은 현 조합장이 전원 출마가 예상되는 반면 세종시산림조합은 박명종 현 조합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무투표 당선’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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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가 거론되는 세종서부농협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인물 전원이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각 조합별 조합원 현황(세종시선관위, 2018년 9월 21일 기준)을 보면 △남세종농협 2279명 △동세종농협 1389명 △서세종농협 1840명 △세종동부농협 1234명 △세종서부농협 1200명 △세종중앙농협 1370명 △전의농협 1728명 △조치원농협 2457명 △세종시산림조합 4289명 등 총 17786명 등이다.
조합장 선거 주요 사무일정을 보면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 △26~27일 후보자 등록(오전 9시~오후 6시) △28일 선거기간 개시일 △3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 등을 거쳐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는 3월 13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세종시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열어 선거정보 제공과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며 공명선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세종선관위 양진경 지도조사계장은 “조직적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