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기준 충족시 서면 또는 영상답변
  •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D/B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 청원광장’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운영 100일을 맞아 청원답변 기준 완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000명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했던 규정을 30일 동안 5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청원으로 기준을 완화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감이 서면 또는 영상으로, 3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초 답변 기준보다 공감인원을 대폭 낮추고, 교육감과 부서장의 공감 기준을 달리 설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원광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동안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는 한편,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답변 기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요건이 충족된 청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청원광장을 통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 이병래 공보관은 “도민의 제안과 의견이 충북교육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