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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28일 제천시청에서 관내 17개 금융기관과 제천화폐 판매·환전을 대행하는 업무협약과 조폐공사와 발행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점포함 모두 51개 금융기관과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판매와 환전 수수료(각 0.8%), 전산관리시스템 설치, 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판매대행점인 관내 금융기관은 제천화폐의 보관·판매·정산·관리와 회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했다.
이어 시청 정책회의실에서는 한국조폐공사 황문규 기술해외이사 등 조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화폐의 발행협약과 도안전달식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제천화폐(모아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신뢰·보안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홍보협력 △시민 및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제천화폐 2종(5천원권, 1만원권)발행에 대한 계약과 도안을 시에 전달했다.
이상천 시장은 “최근 정부의 국비 지원이 확정돼 지역화폐가 더욱 탄력을 받아 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업무 협력으로 제천 화폐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제천화폐는 오는 3월 본격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100억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제천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1월 현재 3000개 확보 했으며 본격 판매 시행일까지 5000여 개의 가맹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