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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로고.ⓒ청주시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내 ‘전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흥덕구 운천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6곳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내수시장’ 등으로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1일간이다.
각 시장별 주차허용 도로구간은 ‘북부시장’의 경우 ‘서원목재’~‘다이소 우암점’~‘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인근이다.
가경터미널시장은 ‘백두산 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은 ‘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우한우 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은 옛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 복대가경시장은 ‘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 ‘내수시장’은 ‘주공(아)’입구~‘내수소방파출소’ 구간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2월 2일~2월 6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시 박원식 교통정책과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을 찾아 설명절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