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제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 피고발인 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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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 관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재진)이 모두 2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피의자 A씨(38세) 등 5명은 지난달 31일 1차 송치했고(구속 2, 불구속 3), 나머지 18명은 오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노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B씨(70) 등 3명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경찰서 원종열 형사과장은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 명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충남 아산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여 닥쳐 이 회사 김 상무를 1시간 동안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