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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66)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구 시장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62)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천안시체육회 사무국 직원채용 압력)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병국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김 전 부회장이 몇 시간 만에 다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무죄편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2심, 3심까지 계속 이어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