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H5N3 AI 최종 판정…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 ▲ 충북도청.ⓒ뉴데일리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D/B

    충북 청주 미호천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23일 충북도는 지난 20일 미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저병원성인 H5N3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검출 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날부로 이를 해제했다.

    이 지역에는 닭 사육농가 12호가 54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충북도는 이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모든 감수성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검출지에 대한 출입통제 및 주변 둔치·농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39건의 H5 또는 H7형 AI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고,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충북에서는 이번에 앞서 지난 달 6일 음성군 삼성면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저병원성 H5N3 AI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한편, 충북도는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지만 잔존 바이러스의 감염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7일간 철새도래지 및 인근농가에 대한 소독·예찰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