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정신적 충격 충분히 인정”
  • ▲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 놓은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은 가운데 지난 6월20일 인근 주민과 당국 관계자들이 매트리스 해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당진시
    ▲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아 놓은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은 가운데 지난 6월20일 인근 주민과 당국 관계자들이 매트리스 해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당진시

    암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라돈 침대 매트리스와 관련,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란 물품 등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 지급 사유는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단,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진침대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에 동의할 경우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대진침대가 조정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 26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그린헬스2(피폭량 9.35(mSv/년) 등 모두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