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폐기물 반입 불가·악취시설 입주 제한 주장…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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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주시원들이 최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5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인허가 논란과 관련해 공주시의 해명이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원들은 "공주시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첫 번째 쟁점은 외부 폐기물 반입 가능 여부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전체에 외부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청구인 측(민주당 공주시의원)은 당시 실시계획에 폐기물 처리를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하도록 명시돼 있어 외부 폐기물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그런데도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한 것은 실시계획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두 번째는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 적정성이다.시는 탄천산단이 악취 유발 업종을 제한한 구역이 아니며 악취 측정 결과도 기준 이하였다고 밝혔다.그러나 의원들은 “동물성 혼합 유지사료 제조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악취유발시설에 해당해 입주 단계에서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세 번째는 사업 내용 변경 문제다. 시는 업종 추가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규정상 별도 계약 변경이 필요 없다고 했다.반면 청구인 측은 "기존 축산물가공에서 동물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구조로 사업이 근본적으로 변경됐다"며 "실질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청구인 측은 "영업 중인 식품공장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중복으로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라도 상호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는 자료 허위 제출은 없었고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별도 처분 요구 없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청구인 측은 의회 제출 자료가 핵심 쟁점을 비켜갔다며 충남도 감사의 부실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