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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오월드(동물원)의 퓨마 ’뽀롱이’ 탈출과 관련,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대전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대전오월드의 퓨마 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퓨마가 탈출한 원인으로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중형육식사에 있는 퓨마를 전시하기 위해 보조사육사 혼자서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하고 8시 30분께 방사장을 나왔으나 내측문의 잠그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어 오후 5시쯤 교대방사를 위해 퓨마입실을 조치하던 중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
또 방사장 이중 출입문 중 내측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아 퓨마 한마리가 방사장을 탈출해 폐쇄되지 않은 산쪽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우선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지만 사건 당일 공무직 1인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중 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휴무가 7일 중 2일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해 9월중 13일간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으로 근무명령을 위반했다.
아울러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되지만 감사일 현재 업무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미 설치(6개소)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와 기타 CCTV 등 고장 방치 등 퓨마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사건발생 당시 고장이 나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동한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대전도시공사는 ‘기관경고’ 처분하고 또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퓨마는 탈출이 확인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6시 40분께 최초 발견돼 사육사가 마취총을 발사했으나 달아났다가 신고 후 4시간 30여분 만에 전문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