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택시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12일 택시운송업 지원을 위한 LP가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간 연장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당 40원)를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90% 운송사업자에 직접 지급, 5%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 4%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지급) 받고 있으나 이 법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2023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이용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