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정거래법 등 위반 10여명 경찰 고발…LH “민원 ‘빗발’ 사업시급성 고려 추진”
  • 세종시민 A씨가 LH 세종본부 관계자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세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받은 접수증.ⓒ피고발인 A씨
    ▲ 세종시민 A씨가 LH 세종본부 관계자들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세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받은 접수증.ⓒ피고발인 A씨

    LH 세종본부가 ‘수의계약’과 관련해 LH 관계자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LH 세종본부는 각종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및 로비 등으로 한 세종시민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민 A씨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조성순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더군다나 LH 세종본부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한 편법으로 갖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로비’로 이뤄지는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갑’의 위치에서 신분이나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길들여진 업체에 일감을 주는 등 적폐를 일삼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실례로 세종신도시에 설치된 신호등교차로는 2015년부터 20곳을 회전교차로로 재시공한데 이어 2020년까지 8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이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으로 특정업체에 밀어줘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심지어 LH는 기본정보인 예산내역까지 공개하지 않아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세종시 첫 마을 환경기초시설인 수질복원센터 악취 개선공사의 경우 1차 개선공사 6억 원과 2차 공사 57억 원 등 모두 63억 원의 공사를 벌였다.

    이 공사 역시 LH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C건설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는 C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당초 1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맡아 진행했던 D건설을 배제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회유 등을 가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 공사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수의계약(설계변경)한 첫 마을오수관로 매립공사는 총 공사비 50억 원대로 ‘로비’의 개연성이 짙다는 의혹도 제기된바 있었다.

    공사비가 10억 이상일 경우 LH 세종본부 ‘지역설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LH 본사 감사부처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수의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LH 임원 등 고위직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도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차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 원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 원대) 등 수십 건, 수백 억원이 수의계약(설계변경)으로 불법 체결됐다고 A씨는 고발장에서 밝혔다.

    A씨는 “이번 고발장에 적시된 수의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사법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벌여 비리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LH세종본부 김선국 환경담당 과장에 따르면 당초 세종시 첫 마을(한솔동)에 11만톤 용량의 ‘하수처리장 설치 중점 계획’을 수립해 우선 1차로 5만톤을 D업체가 입찰받아 시행해 준공 후, 주민 입주 상황을 봐가며 2차로 3만톤 증설 공사에 C업체가 입찰받아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해 설계변경을 해 악취저감 공사를 하려 했으나 기존시설이라, 하수처리장 설치를 1차로 진행한 D업체에 악취해소를 요구하며 “C업체가 임의로 손을 대면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의견조율’을 하자”고 제의하며 하자보수를 일원화하려고 했다.

    김선국 과장은 “그러나 D업체가 ‘불가’ 통보를 해왔고, 특히 첫마을 주민협의체의 악취관련 민원이 들끓었고 행복청과 세종시 역시 빨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어쩔 수 없이 법률자문을 받아 C업체와 설계변경을 해 시행하게 됐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