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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민선시정 3기의 비전으로 삼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우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의 마련으로, 연내 조례제정을 마치고 내년도 157억원 규모의 재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례(안)를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 모두 157억원으로 편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2018년도 시범사업 운영)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시는 앞으로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오진규 행정담당관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19~2023년까지 5년간 운영되며, 필요 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