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시민주권특별시 실현 기반 마련
  • ▲ 세종시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이 23일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세종시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이 23일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세종시가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23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