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1인당 최소 150만원~최대 1000만원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입후보예정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고 A씨의 선거를 도와주던 B씨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제공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했다.

    공선법 261조 9항은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