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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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과 조회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필명 드루킹) 사건 등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 금지 규정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왜곡을 막고 선량한 네티즌과 올바른 인터넷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