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실태조사, 12업체·부동산 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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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의 감면세금 1억7000만원이 추징됐다.

    27일 청주시는 5, 6월 두달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2017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889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 직접사용 여부 및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등의 해당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12업체에서 감면 부동산 46건을 적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계속해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