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으로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공소가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6일 ‘도로 외의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차도·공원·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외 구역이어서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운전자는 중과실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차로, 주차장 등은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본 개정을 통해 빈발하는 도로 외 지역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