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이하…8월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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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하지만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중위소득 43%이하인 (4인가구 194.3만원) 가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