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지방선거 보다 건수와 인원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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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사범 59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은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17명(28.8%),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15명(25.4%), 현수막 훼손 8명(13.5%), 공무원 선거영향 5명(8.5%), 사전 선거운동(5.1%) 등 이었다.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전반적인 단속건수는 34건(40%)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71명(5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충북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