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24명…15~27일 조례안 10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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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충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롯해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의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여부로 보인다.

    현재 재적의원은 24명이다. 10대 도의회 총 의석수는 31명이었으나 6·13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등을 사유로 의원들이 사퇴하면서 재적의원 수가 줄어든 것이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각종 의안 등을 처리하려면 24명의 과반인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하지 않겠느냐. 과반에 미달해 처리해야 할 의안 등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김양희 도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도와 교육청의 간부 공직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