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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나선 박경국 자유한국당 충북도지사 후보와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 간 매수설이 선거운동 첫날부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박 후보의 매수설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와 함께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선거 후에도 둘 가운데 하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서다.
31일 박 후보는 긴급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른바 후보자 매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기자 회견문에서 “지난 25일 모 인터넷 매체가 제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카드를 제안했다는 보도를 했지만 신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개된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도 결코 없다”고 관련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신 후보에게 정무부지사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 후보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난 사실이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기본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신 후보는 세대교체론을 강조했고, 저는 ‘경제통’과 ‘행정통’이 뜻을 모으면 지역발전이 10년, 20년 앞당겨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박 후보는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전문가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개방형 직제를 활용한다면, 정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는 원론적 언급도 있었지만,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룰 수 없었고, 이것으로 논의는 중단됐다”며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사퇴를 전제로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화 매수설의 증거라며 바른미래당이 30일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는 “후원회 업무를 도와주던 지인이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문건 작성자는 평소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F 씨가 신 후보 측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관심사가 교환됐고, 단일화 필요성도 거론됐으며, 보수 단일화를 위해 후보 차원의 통 큰 합의를 끌어내 보자는 공감대도 형성됐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은 먼저 신용한 후보에게 보고됐지만 신 후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저의 지인은 신 후보의 거부로 더 이상 단일화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제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간의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덮어 버렸다”며 “이것이 이번 의혹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문건에는 두 후보자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신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며 “단일화 이후에는 신 후보가 됐든 제가 됐든 양보한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봐도 이 문건이 사전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는 단지 하나의 예로 언급됐을 뿐, 백 번 양보하더라도 해당 문건이 후보자 매수의 증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문제의 문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으로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며 “의혹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 대결로 정정당당하게 치러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최초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한 박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안창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확보한 진실에 부합한 증거를 주무관청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후보매수설은 지난 26일 충북지역 한 인터넷 매체가 “박 후보 진영 인사가 정무부지사를 신 후보 쪽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오후 3시께 도당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과 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