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마’판매 실패 대비 사시미칼·대검 등 흉기 사전준비
  • ▲ ⓒ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판매와 마약거래를 빌미로 강도를 모의한 일당 6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강도예비·음모 혐의로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터넷, SNS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했다.

    이들 일당은 고등학교 동창 및 대학 친구 사이로,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안동 등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한 뒤 채팅 어플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또 대마 167g (340여명 동시 흡입분, 시가 3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일당은 대마 판매가 실패 할 경우 대마 구매자를 인적이 드문 폐가로 유인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사시미칼(45cm), 대검 등의 흉기를 준비했으며, 돌발상황 시 도주를 위해 산악용 로프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백승호 마약수사대장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장부 등 수사를 통해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자들을 추가로 검거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