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102농가…다음달 1일부터 3주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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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살충제 성분이 잔류된 계란의 유통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주간 특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산란계 102농가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반농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가를 각각 검사할 계획이다.

    진드기는 온·습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의 닭은 물론 유통 중인 계란도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하게 된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과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서도 살충제 성분 잔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