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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부터 민선군수 4명 모두가 도중에 낙마했습니다. 괴산군청은 ‘군수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나용찬 괴산군수(64)가 24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하자 괴산군 직원들은 “괴산군청이 ‘민선 군수들의 무덤’이 돼 안타깝게도 임기 도중 모두 하차했다”고 탄식했다.
나 군수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나 군수는 2016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괴산 지역단체 여성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것이 화근이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허위공표혐의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나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초대 민선 괴산군수부터 4명 모조리 임기도중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95년 초대 김환묵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2000년 4월 2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어 2000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문배 군수도 2006년 6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인사 승진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도중에 낙마했다.
3선에 성공한 임각수 군수도 농지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5년 중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영배 괴산군의회 의장은 “나용찬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군청이 어수선하다. 내가 의장이 된 이후 임각수 군수와 나 군수까지 두 명이 낙마했다. 한 마디로 처참한 심정”이라며 “6‧13지방선거 기간인 2개월의 권행대행체제가 걱정된다. 공직자들이 더욱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괴산읍 B씨도 “나 군수의 군수직 상실은 군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 할 말이 없다. 괴산군수 자리를 없앨 수는 없고 정말 군민들은 처참하다 못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고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괴산군 공무원 D씨는 “나 군수마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도중 낙마 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 나 군수의 대법원 선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로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6‧13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군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군수는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군청을 떠났고 박기익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