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5161대…장착비의 80%, 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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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17일부터 도내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작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하며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총 5161대로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총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국비 40·지방비 4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은 “2016년 강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장착이 의무화 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