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연리 1.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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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26억원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비닐하우스, 축사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000만원 이내다.
또한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은 “연리 1%로 다른 농업정책자금 금리 2.0%에 비해 저리로 지원해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